[질의] △△항운노동조합은 보세창고, 냉동창고, 농수산물 등 각 분야별로26개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컨테이너전용부두터미널에 4개지부가 있으며, 회사별 근로조건이 달라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전용부두 지부에 한하여 지부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상태임.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항운노동조합 소속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고 단체협약이 별도 적용되므로 해당 회사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1조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즉 교섭단위 기준으로이루어져야 할 것임.2.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