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지원과-469
      1.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1. [질의]
        직무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신규 직무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가 신규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복직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