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당해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甲노동조합이 A지방자치단체와 2007.3.1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유효기간(2년) 중에 있는 경우, 당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乙노동조합이 2007.9.1에 기존의 甲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교섭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아울러,공무원노조법 제9조제5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음.◔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2007.3.1 A지방자치단체와 단체협약(유효기간2년)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단체협약의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乙노동조합이 2007.9.1 A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요구한 경우, 동일한 교섭단위내에서 甲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내용과 乙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乙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