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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팀-8786
      1.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1. [질의]
        ❍○○물산(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이 사용증명서 미교부로 과태료 부과를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근로기준법위반 여부를 조사한바, 과태료를 시정결과에 관계없이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조사내용- 진정인은 진정 제기 전(2007.8.27 진정 제기) 2007.6.26, 2007.7.11, 2007. 8.22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피진정인에게 별지에 첨부된 39가지 서류 일체에 대하여 회사측에 사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교부하지 아니하여 2007.8.27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교부신청서류 목록상 39가지 서류 가운데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로는 ‘경력증명서’가 있으며, 동 서류는 진정사건 1차 출석조사일(2007.9.11)의 그다음날인 2007.9.12 교부되었음.-진정인은 ‘경력증명서’가 최초 교부 신청일로부터 2개월 18일 만에 교부받아기간상 ‘즉시’가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진정 제기 전(2007.8.27 진정 제기) 2007.6.26, 2007. 7.11, 2007.8.22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별지에 첨부된 39가지 서류 일체에 대하여 교부 신청을 한 것은 인정하나, 교부 신청한 서류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 범위를 확정하고 그 교부에 대하여 판단할 상당 기간이 필요하여 교부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피진정인은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로 ‘경력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진정사건 1차 조사일(2007.9.11)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진정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 교부 해태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검토의견<갑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시정에 그 목적이 있는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4> 일반조치기준 1에 의거 법 위반 사항이 발견시 시정 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 완료하면 내사 종결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 진정사건과 같이 시정지시도 필요없이 진정사건 조사 중에 시정이 확인되었는데, 시정결과에 관계없이 진정인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는 부과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으로 형벌과는 달리 행정관청에게 그 부과권한이 있는 것으로 진정 이후에 시정이 확인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설<을설>진정인이 3차례에 걸쳐 사용증명서 교부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미교부사유없이 지연하다 진정사건 처리 중 교부한 것은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설근로계약<당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한편,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643호, 2007.7.1) <별표 4>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은 위근로기준법 제39조위반이 발견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7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되,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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