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물산(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이 사용증명서 미교부로 과태료 부과를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바, 과태료를 시정결과에관계없이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진정인은 진정 제기 전(2007.8.27 진정 제기) 2007.6.26., 2007.7.11., 2007.8.22.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피진정인에게 별지에 첨부된 39가지 서류 일체에대하여 회사 측에 사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교부하지 아니하여2007.8.27.에 진정을 제기하였음.‒교부신청서류 목록상 39가지 서류 가운데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로는 ‘경력증명서’가 있으며, 동 서류는 진정사건 1차 출석조사일(2007.9.11.)의 그 다음날인 2007.9.12. 교부되었음.‒ 진정인은 ‘경력증명서’가 최초 교부 신청일로부터 2개월 18일 만에 교부받아기간 상 ‘즉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한다고 요구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진정 제기 전(2007.8.27. 진정 제기) 2007.6.26., 2007.7.11.,2007.8.22.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별지에 첨부된 39가지 서류 일체에 대하여교부 신청을 한 것은 인정하나, 교부 신청한 서류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 범위를 확정하고 그 교부에 대하여 판단할 상당 기간이필요하여 교부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피진정인은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로 ‘경력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진정사건 1차 조사일(2007.9.11)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즉시 진정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 교부 해태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갑설>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시정에 그 목적이 있는바,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4> 일반조치기준 1에 의거 법 위반 사항이 발견 시시정 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 완료하면 내사 종결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 진정사건과 같이 시정지시도 필요 없이 진정사건 조사 중에 시정이 확인 되었는데, 시정결과에 관계없이 진정인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는 부과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으로 형벌과는 달리 행정관청에게 그 부과권한이 있는 것으로 진정 이후에 시정이 확인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설<을설>진정인이 3차례에 걸쳐 사용증명서 교부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미교부사유 없이 지연하다 진정사건 처리 중 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설<당청 의견>‘갑설’이 타당함.
[회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한편,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643호, 2007.7.1) <별표 4>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은 위 「근로기준법」 제39조위반이 발견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7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되,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