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접수, 경력 확인서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술인의 경력신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력기술인 근무경력은 경력확인서와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4대보험(산재・고용・의료・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확인하고있으나 민원인이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현 「근로기준법」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제출한 ‘사용증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경력심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을 부탁드림.1.「근로기준법」 제38조[현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와의 상이여부, 있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3. 사용증명서가 경력확인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39조(법률 제8372호, 2007.4.11. 시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질의 1에 대하여‒ 위 제도의 취지(목적)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임.질의 2, 3에 대하여‒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