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구노동조합법 제10조(조세의 면제)는 ʻʻ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ʼʼ고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 제8조(조세의 면제)는 ʻʻ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ʼʼ고 변경되었음.노동조합은 그간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납부고지가 없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올해들어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바, 위 조문의 변경취지 및 지방세를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정부는 구노동조합법 제10조의 ʻʻ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ʼʼ라는 규정을 1997. 3. 13. 제정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조의 ʻʻ…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ʼʼ로 개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한것임.2. 같은 조의 조세면제 규정이 관련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ʻ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ʼ 등의 개별규정에 조세감면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서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주민세, 지방교육세 등)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