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황)당 공동기금법인은 ʼ20년초 2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였고, ʼ20년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1억원을 수령- ʼ20.12월, 참여사 중 1개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되어 1개사로 운영 중이며, 현재 잔여재산은 4천만원임•(질의1) 중소기업 2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립 후 1개 사업장이 폐업하고 남은1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그 근거규정은?•(질의2) 위와 같이 2개의 사업장에서 설립한 공동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한 사업장만이 남는 경우 반드시 공동기금을 해산시켜야 하는지•(질의3) 현재 남아서 운영 중인 사업장 1개소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기금 탈퇴 요청이 있는 경우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1개사 폐업, 1개사 탈퇴)•(질의4)공동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4천만원 중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는지•(질의5)위 질의4와 같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반환 금액은 얼마이고 지원금의 반환 근거는 얼마인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86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둘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공동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공동기금법인은 명목상 공동기금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실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질의2)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법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의 사유로 해산하는 바, 2개의사업장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질의3~5) 두 개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남은 하나의 사업주만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기금법인은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6조의8을 적용할수는 없을 것임.* 이러한 사안에 대해 탈퇴를 허용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에 이르게 되어 근로자를 위한복지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고, 탈퇴하는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재산이 귀속되는문제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법 제86조의7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참여로다시 실질적인 공동기금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