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에 대해 소속 교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 ◕단체협약에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장이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근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 제15조제2항에서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장이 방학 중 근무교사를 배치하여 당번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이 동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교원노동조합과 ○○시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는 학교장의 교무통할 및 지도 ․ 감독권의 일환으로써 학교장의 고유 권한사항인 것으로판단되는 바, 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교원노동조합과 ○○시교육청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위반 등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학교장이 방학중 근무교사에게 당번교사로서의 역할을 지시하더라도 동지시가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의견의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당사자간에 협의 ․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