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팀-5809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
        ❍근로계약시 서면 명시방법에 있어 근로계약서상에 ‘취업규칙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는 경우 서면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지 취업규칙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해당 부분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포함)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