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황) 당사의 경영사정으로 임・단협 체결 시 임금을 동결하고 복지혜택으로 대체하여 재직자 기준 10년간 10만원의 보장성 개인보험을 가입하기로 합의-이 때,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특별출연하기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키로 한 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질의1) 이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질의2)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단협상 근거를 두고 지급하더라도 언제나 위법하여 처벌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맞는지•(질의3) 위와 같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가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것이나, 기금법인은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금법인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한편, 우리 부는 질의3과 같은 사례를 별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