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 △△공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가정과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배전) 선로시설이 사고 등에 따라 전기공급이 중단되지않도록 긴급하게 복구하거나 신규공급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공사를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완료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를 목적으로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의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 내의 본사및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 근로는 허용된다 할 것임.2. 그러나 귀 사의 사업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공사연대 보증사의 인력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