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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비정규직대책팀-3018
      1.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1. [질의]
        <질의 1>A기업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본사,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가, 특정 프로젝트 기간내에 본사팀과 함께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질의 2>A기업에서 甲을 2007년 10월 1일부터 전문적 기술・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당해 기업의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甲의 무기계약근로자 간주 시기와 관련 노동부 “비정규직법 이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甲을2011.9.30.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해 허용되며, A기업에서 동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2011.10.1.부터 甲과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체결하여 2년간 사용한다면 2년이 초과하는 시점인 2013.10.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때 “연이어”의 의미는 프로젝트 종료 후 기존의 근로관계단절 (퇴직금정산, 연차휴가 정산,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등) 및 신규재입사 절차에 의한 공백기간없는 연이어 재입사를 의미하는지, 기존의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없이) 일반 계약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연이어”인지 여부<질의 3>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에 3년 근무 이후 근로관계 종료후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산 등) 일반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시기<질의 4>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에 3년 근무 후 일반 기간제계약직으로 1년 6개월근무 후, 또다른 특정 C 프로젝트에 3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기 관련 B프로젝트 3년 근무 후 종료시점에서 근로관계 단절, 일반 기간제계약직 1년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 특정 C프로젝트 3년 근무 후 종료시점에서 근로관계 단절을 하는 경우<질의 5>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 업무를 위해 근무하며, 발주처의 사정 (1년 단위 예산 책정 등의 사유)으로 인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B프로젝트는 연단위로 계속 이루어지고, 매년 근로자는 동일장소,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함. 이 경우 프로젝트 단위를 산정함에 있어 1년단위로 간주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질의 6>A기업에서 프로젝트 기간이 5년인 특정 B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계약직근로자가 있음. 해당 계약직근로자가 B프로젝트 업무를 수행 중에 다른1년 단위 C프로젝트와 1년 단위 D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즉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특정 B프로젝트를 기준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한다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여부<질의 7>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특정 소속 A프로젝트 종료시” 까지로 명시하고,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 가능여부<질의 8>A기업의 특정 B프로젝트가 공사기간이 5년인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번 갱신 후 3년 되는 시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회시 1>특정 프로젝트가 본사와 현장에서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고 본사와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사업(장)내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 때 동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도 있을 것임.<회시 2>동 사례는 A 기업이 甲을 전문적 기술・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동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도의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4년간의 특례 기간제 계약이 종료된 후 바로 이어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즉, 2011.10.1. 계약 체결), 2년이 초과하는 시점인 2013.10.1일부터 당해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공백기간을 두어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즉, 2012.1.1. 계약체결)는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임. (즉, 2014.1.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회시 3>특정 프로젝트 B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되어 3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한편 동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 하에서 계속해서 2년을 넘게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회시 4>특정 프로젝트 B와 C가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일반 기간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회시 5>「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연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1호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회시 6>귀 질의 내용의 프로젝트가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업무의 내용과 성질을 기초로 판단될 문제라고 보여짐.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회시 7>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동 연봉계약은 임금지급의 형태를 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불특정하게 “특정 프로젝트 종료시”라고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임.<회시 8>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한 것은 2년을 넘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큼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봄(계약의 반복갱신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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