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단에는 가입대상이 다른「A노조」와「B노조」가 함께 설립되어 있으나, 둘 다 과 반수노조는 아니었음. 그러나「A노조」조합원수가 증가하여 과반수 노조가 되었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과반수 노조원을 확보한「A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원 위촉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전반적인 취지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2개의 복수노조가 양립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 노조원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위촉함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회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근로자의 과반수”는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귀하의 질의를 토대로 판단할 때 귀 공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고자하고 있으며,「 A노조가 귀공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라면 귀 공단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은「A노조」의 대표자와「A노조」에서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할 것임▶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