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단에는 가입대상이 다른 「A노조」와 「B노조」가 함께 설립되어 있으나, 둘 다 과반수노조는 아니었음. 그러나 「A노조」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과반수 노조가 되었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과반수 노조원을 확보한 「A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원 위촉이 적법한 것인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반적인 취지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2개의 복수노조가 양립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 노조원 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위촉함이 적법한 것인지?
[회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는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귀하의 질의를 토대로 판단할 때, 귀 공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고자 하고 있으며, 「A노조가 귀 공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라면 귀 공단에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은 「A노조」의 대표자와 「A노조」에서위촉하는 자로 해야 할 것임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