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공무원노동조합(교섭노조)과 B공무원노동조합(비교섭노조)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A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B노조와 합병하여도 진행중인 교섭(교섭권)에는 영향이 없는지, 교섭권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합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합병의 방법 및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합병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흡수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임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관한 해당 노조간 협정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합병의 방법(신설합병, 흡수합병 등)에 대해서는 합병 노조간 협정 및 각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되어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합병 이전 노동조합의 권리·의무는 합병에 의하여신설된 노동조합 또는 흡수합병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