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비정규직대책팀-2929
      1.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조리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 [질의]
        ‘조리원’이 파견이 가능한 직무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림. 「파견법」에는 ‘조리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무로 명시되어 있고 ‘조리원’은 파견가능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조리사’가 ‘조리에 종사하는 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조리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다만, 여기에서 ‘조리사’라 함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직업인을 말하며 ‘조리원’은 조리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함)

        [회시]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음식 조리 종사자’(421)의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조리사 업무는 제외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음식 조리 종사자’(421)를 ‘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주방장’(4211), ‘음식점 조리사(간이음식점 제외)’(4212), ‘간이음식점 조리사’(4213), ‘음식점 이외 조리사’(4214), ‘차류 조리사’(4215), ‘기타 조리사’(4219)로 세분류하고 있음(‘음식 조리 종사자’(421)에 포함되는 세분류 및 세세분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참조)‒ 따라서 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나,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조리사 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