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당사는 신입 인턴직원 응시전형에서 합격한 채용예정자들을 입사교육 및 안전교육 훈련과정(통상 2~3개월 소요)을 우선 실시하고, 동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제 인턴근로계약(2년)을 체결하고있음. 이 경우 채용예정자들과는 훈련약정서를 체결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은 신분은 훈련요원으로 하며,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 인턴근로계약여부를 결정하고, 훈련과정은 당사의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며,훈련요원들은 훈련과정 중 당사의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교육 ․ 훈련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이며, 훈련요원에게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임.<질의 1>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은어떠한 직업훈련을 말하는 것인지? 및 기간제근로 채용예정자들에게 입사교육․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 규정의 ‘직업훈련’에포함되는지?<질의 2>이 경우 훈련과정기간을기간제법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즉,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훈련과정 입과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훈련이수 후 인턴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질의 3>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별도의 2년간의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인턴근로계약 종료 후 당사에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3호는 “직업훈련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여기서 ‘직업훈련’은 일반적인 의미로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는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훈련에 참여하는 채용예정자의 근로자성이(예 : 훈련기간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인정된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임.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동 교육기간의 성적에 따라 이후별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교육기간중 근로를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교육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임.- 참고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기간제법시행(2007.7.1)이후 근로계약이체결 ․ 갱신 ․ 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무기계약근로자로 자동전환 됨(사용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