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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지원과-445
      1.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1. [질의]
        1.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에서 기사자격 없이 안전검사기관 경력 5년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추가 강사가 실습보조 업무를 실시한 시간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강사가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 필요3.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산업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3년 + 건설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4.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안전분야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 보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5. 대학 등의 학교에서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와 기업체 등에서 요청에 따라 관련 과목의 강의를 실시한 경우 강의한 경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제3호가목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이 포함 될 수 있으나,- 실무경력은 해당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 경력이어야 함으로 안전보건관련 기사 자격없이 행정업무만을 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분기별로 12시간(1인 마다) 이상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 강의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3. 질의 3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같다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4. 질의 4 관련안전분야와 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다르므로 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5. 질의 5 관련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일정시간 이상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업체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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