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추가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해야 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타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업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직업안정법」 제19조및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외에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