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의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신청
[질의] 하나의 사립대학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교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B교원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귀 사립대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A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고,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규율을 받음-따라서, 서로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B교원노동조합 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