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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4359
      1.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기계를 공장에서 부분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한 후 조립․완성하는 공정 중 공장에서 제조 및 조립시 산재예방에 필요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제2조(정의)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귀 질의의 경우 건설현장과 달리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요양신청)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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