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비정규직대책팀-3422
      1.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1. [질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바,파견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을 지급하게되는 경우 동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등(다만,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 지급 규정은 없으며, 단협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협상 노동조합 대상자는 비정규직이 제외되어 있음)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및 시정 등)제1항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3개월 이내에 신청),같은법 제2조제7호에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됨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는 생산성향상에 대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이하 ‘격려금 등’)을 지급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 격려금 등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동 격려금등에 대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상 규정 여부, 그동안의 지급관행,노사협의 및 임금협상의 방식, 불리한 처우의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