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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비정규직대책팀-2426
      1.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 [질의]
        파견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인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으로 취임하게 된 바,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로 있는 파견회사에서는사업소 수의 증가(파견법시행규칙 제4조)로 보아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하는지, 즉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도 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인지

        [회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파견법 제7조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함-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는파견법 제14조에 따른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금지하고 있음-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유지한 채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한 경우,이는 당해 법인의 사업소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당해 법인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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