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정책팀-2834
      1.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1. [질의]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