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 · 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질의] 금년 7.1일 이후에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아니면 사업내에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대상자와 비교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회시] 기간제법상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이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는 기각할 것이며,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흠결)에는 이를 각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