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 및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등
[질의] A공무원노동조합의 규약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 규정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확보를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재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할 수있는지 여부- 정부교섭대표의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행하는 집단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A공무원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교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 당사자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 의결을 받도록 한 규약의 규정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되는 것임나.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에서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체결한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교섭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의한 후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대하여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인준투표를 거친 결과 부결을 이유로 노동조합이재교섭을 요구하고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정부교섭대표의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노동조합이 행하는 집단행동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사료됨<질의 2>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0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노사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노사가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하였음에도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의 인준투표 결과 부결을 이유로 재교섭을 요구하고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여공무원노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결렬된 경우에는공무원노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질의 3>에 대하여-노조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민주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노조법 제21조제1항의 취지에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노동조합에 시정을 명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