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2707
      1.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1. [질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함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보조원, 형틀작업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