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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1712
      1.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1. [질의]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중인 ʻʻ인력충원, 외주화, ERP(전사적자원관리전산시스템)ʼʼ 등에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ʻʻ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3. 7. 25., 2001두4818 등).2. 이에 비추어 보건대, ʻ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ʼ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 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노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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