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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113
      1.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
      1. [질의]
        회사의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방식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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