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방식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