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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2577
      1.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혹서기를 대비하여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동고를 비치, 일정시기마다 근로자에게얼음 등을 제공할 경우 냉동고 및 얼음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및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포함)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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