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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비정규직대책팀-2849
      1. A파견근로자를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 (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1. [질의]
        파견근로자 파견기간과 관련, 정규직의 산전후 및 유아휴직 대체요원으로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A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대체요원으로 3개월~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몇 개월(1개월 이상) 후에 다시 산전 후 대체요원이 필요하여 A라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려고 할 때, 이 근로자는 파견기간 2년과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이 산정되는지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새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의 동일사업장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지사 및 지점이 있을 때 각각의 사업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지 알고 싶으며, 또한 동일사업장 내에 동일・유사업무라고 했는데, 이 때 동일사업장 내에 각각의 부서가 다르고 업무내용이 다르다면 비교대상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

        [회시]
        「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같은 법 제6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한편, 동일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관련 노동부 지침(근기 01254‒13559, ’90.9.26.)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나.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다.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마지막으로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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