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3392
      1.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건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