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초 일반도로개설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적용된 공사가 터널공사가 전체공사비의 30%비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종류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상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비록 공법의 변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터널공사가 반영되었지만 전체공사금액에 있어 해당 공사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와 같이 전체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