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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비정규직대책팀-2553
      1.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1. [질의]
        ○○공단은 정규직, 상용일용직, 일시사역으로 근로자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무기계약근로자이고, 상용일용직은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이며,일시사역은 업무소요에 따라 계약기간이 1~10개월 정도의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임.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은 수행하는 업무가 비슷하고 같은 기간제근로자이나 근로 조건이 다른바, 상용일용직은 정규직근로자와 더불어 공단 정원인력으로 대우하여기본급 및 법정수당・상여금・급식보조수당・명절휴가비・교통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일시사역은 기본급 및 법정수당만 지급‒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모두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인지, 아니면 상용일용직은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고 일시사역은 상용일용직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  일시사역중에는 단시간근로자도 있는데 이 단시간근로자는 유사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 일용직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1년 단위 계약)과 일시사역(1년 미만 단위 계약)은 그 명칭만 다를 뿐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간주 된다고볼 수 있음.한편,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또한 「기간제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시간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단시간 일시사역)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 또는 일시사역)라기 보다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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