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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공노사관계팀-1369
      1. 소속 교사들에 대한 근무지시 등에 대해 단체협약(방학중 근무를 하는 경우 교원 의견수렴 등)을 체결하였으나 교원 의견수렴 결과와는 다르게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
        <질의 1>단체협약에 “방학중 근무조를 폐지하되,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인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학교장이 교원들의 의견수렴 결과와는 다르게 근무조를 편성하여 상당수 교사에게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질의 2> 단체협약에서 “여교사에게 매일 육아시간을 보장한다. 또는 매월 보건휴가를 원활하게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학교장이교원노조법 제7조에 의해 법령조항을 우선 적용(학교장의허가 사항)하여 육아시간, 보건휴가를 특별한 날에만 허가하거나학교 운영 여건상 허가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이행하여야 함.-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방학 중 근무조를 폐지하되, 학교장이 필요할 경우 교원들의 의견을수렴하여 최소인원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면, 학교장이 방학중 소속교원들이 출근해야할 합리적인 필요성에 따라 행한 근무지시는 단체협약을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질의 ‘2’>에 대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20조(특별휴가) 및 교육부 교원휴가지침은 여자공무원은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함.-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육아시간 및 보건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관련규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이 대상 여교사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한다면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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