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1952년생 정모씨는 (주)OOO에 1977년에 입사하였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명예퇴직하고 곧바로 2006년 1월 1일부로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되었음.- 정모씨는 2005년에 발생한 연차를 명예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25개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초부터 매년 말까지)을 청구하자, 회사는 행적해석을 근거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함.근로시간과휴식❍질의내용1. 2005년도 이미 월별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최소한 1.1~12.31 중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11일은 있었으므로 11일치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는?2. 귀 부는 작년 9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하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상이점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다만,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48549․48556)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의 소송 취지를 인정하는 소송 결과의 도출은 당연할 것인바, 소송 경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측면에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 전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귀 부의 견해는?
[회시]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제2820호, 2006.9.21)한 바 있음.❍귀 문의 경우 동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그동안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법원에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가능하였으나, 위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다만, 위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사업주가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