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재 사업장 사규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징계처리 후 전환배치(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5년, 10년 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여도 되는지
[회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분리시켜2차 가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 분리조치 기간에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명확하게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같은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