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자회사인 ○○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된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한 경우, 분할전회사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로 자동승계 되는지, 승계된다면 규범적 부분 외에 채무적 부분도 포괄하여 승계되는지 여부분할전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 신설된 회사로 이전하는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포괄하도록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은
[회시] 1.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의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 회사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봄.- 다만, 분할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승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2. 한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분할로 해당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이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기존의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종전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이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당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