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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비정규직대책팀-932
      1.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1. [질의]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는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정년 퇴직자 중 일부를 촉탁직(1년 계약직)으로 일정연령이내에서 채용하고 있음.‒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전 직무에 그대로 고용되어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되 임금은 70~90%를 지급하고, 학자금・의료비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만 55세 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만55세 이상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갑설>「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임금을 달리할 수 있다”로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신법 우선적용 원칙”에 의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더라도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별은 불가능함.<을설>「기간제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보호”에 있어 그 목적 자체를 달리하는 바, 비록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만5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별이 가능함.

        [회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간제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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