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운영 등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유무
[질의] <질의 1>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요청한 사항중 인사위원회 운영, 근무평정위원회 운영,다면평가, 조직진단,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질의 2>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및동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에서 정한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것이나, 다면평가제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채용·승진·전보·조직·정원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운영에관한 사항으로서 그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질의 2>에 대하여-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4조에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 및법치주의 원칙하에서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책임을 지고 전권적으로 행사되어야할 사항이므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임-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비교섭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는것이며, 임의로 비교섭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거나 단체협약 체결 후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 그 부분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행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