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황산 노출이 있는 축전지실에서 작업(축전지 증류수 보충과정)은 2명이 반기1회 1~2시간 실시하고 점검은 13명이 교대로 3개의 축전지실을 매월 10분 정도점검하며 근로자 1명의 최대 황산 노출 시간이 월 평균 10분 정도일 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제1항제1호의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하며, ‘단시간작업’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함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축전지실에서의 작업은 ‘임시작업’으로 해석될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노출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