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할 때산업안전보건법규칙별표12의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과 장비기준에서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가 중복될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별표12(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및장비기준)는 작업환경측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업보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다만,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 중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 등 일부 장비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장비를 공동 활용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