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은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되어있고,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조직대상이 구분된 2개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중임.사측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종전 비정규근로자의조합원 자격관계 및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를 조직대상에 추가하는 규약변경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및 가입절차 등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특정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각각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가 별도의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2. 하나의 사업(장)내 조직대상이 구분되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은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할 것임.-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변경하여 다른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상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