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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환경팀-2705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1. [질의]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해당 작업에 대한 새로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3년)가 경과되면 이전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것임위와 같은 목적의 정기 유해요인조사는「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보존에 대해 구체적인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조사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법적의무를 준수하고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최소 3년)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또한, 수시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도 위 정기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따라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조사목적 및 실시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정기는 최소 3년)가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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