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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공노사관계팀-1039
      1. 국립대학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등
      1. [질의]
        <질의 1>국립대학 소속 기능직공무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총장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공무원노조법상 전임자의 휴직 근거와 그 방법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조제1항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부교섭대표로써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국립대학의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교섭대표로 볼수 없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장)에게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경우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질의 2>에 대하여-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국가공무원법 제71조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무급 휴직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자’의휴직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직의 구체적인방법·절차 등은 관계 공무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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