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2000. 7월 ㅇㅇㅇ(주)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전체근로자 250명,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조직대상 약 185명 중 116명이 조합원임)○ㅇㅇㅇ(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표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연직으로그 직을 유지하고 있음. 복지기금 설립 당시(2000년) 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가훨씬 넘는 상황이었으나(약 75%) 2004년경부터 근로자의 약 46%가 노동조합원이었으며 인원변동 없이 현시점까지 46%임.○ㅇㅇㅇ(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6조 제2항에 ʻʻ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ʼʼ라고 되어 있고,○ 2004년경부터 노조원이 근로자 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계속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대표 및 위원으로 있으며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의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경우는 없음.1.위 내용과 같이 운영할 시 근로자 대표 및 위원의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2.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장 의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근로자가 비밀 무기명 투표로써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위원이(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하일 때도)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대표 및 위원이 될 수 있는지4.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조직대상중(약 185명) 노조원(약 115명)이 과반수를 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따라 적법하게 운영된다고 함. 위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5.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관리・운영상황을 매년 회계가 끝난 후 사보에 게재, 사내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 설립 이래 한번도 공개한사실이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시] 1. 질의 1에 대한 답변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현행 제55조제2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ʻ협의회ʼʼ라 함) 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ʻʻ근로자위원ʼʼ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2004년경부터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임기가 적용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2. 질의 2, 3에 대한 답변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임.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경우에 새로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3. 질의 4에 대한 답변귀 질의내용대로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약 185명 중 조합원이 약 115명이라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되고, 동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현행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4. 질의 5에 대한 답변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현행 제65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현행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을 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또는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사항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관할 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감독을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