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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팀-2366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질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발전소 또는 경유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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