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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907
      1.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1. [질의]
        • (상황) 당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당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구성원이 재택 근무 중이며, 이에 창립총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은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을지 검토 중•(질의) 이 때, 임원 선거 시 선관위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민법」 제73조제2항에따라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등의 방법으로 총회 결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는 바, 임원 등의 선출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지라도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 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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